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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방침

품질경영방침(ISO 9001)

당사의 품질경영방침은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의 공급을 위하여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반도체 장비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사후관리 까지도 성실히 임하여 고객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며 고객의 기대를 능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01 고객중심

품질은 고객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일에 대한 척도이다. 시장에서의 성공은 아래 사항을 수행하는 당사의 능력에 의존한다.
고객의 요구 조건을 이해 및 만족시키는 능력, 고객의 기대를 능가할 수 있는 능력, 성공을 위해
당사는 당사의 경쟁사보다 최선을 다하여 이러한 능력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02 리더쉽

당사의 경영자는 아래 사항을 위한 노력을 통해 품질을 지향시킬 수 있도록 명확한 약속을 나타내야 한다.
① 명확한 목표 통보 및 목표의 이해 및 지속적 이행
② 종업원의 실질적 활동, 종합적 견해 및 장기간 전망에 입각
③ 모든 종업원의 능력 개발과 권한 및 책임을 가능한 한 위임

03 모든 구성원의 참여

모든 구성원은 각자 맡은 업무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목표에 대해 정통하고 일관된 견해를 지녀야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동료와의 공조적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04 프로세스 지향

당사는 당사의 프로세스를 확인 및 설명하며 이러한 공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① 무결함 운동을 지향한 프로세스 설계 및 개선
② 평가 가능 프로세스의 목표 설정 및 이들 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추진
③ 타사와의 비교 및 최상적인 것으로부터의 학습

환경방침

환경경영방침(ISO 14001)

환경 보전은 당사의 핵심 가치이다. 당사는 웨이퍼의 칩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검사하는데 사용되는 Wafer Prober의
세계주요 생산자중에서 환경보전에 대해서 선두 주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당사의 환경 프로그램은 포괄적 관점, 지속적 개선,
자원효율성으로 특징지어진다. 당사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하여 경쟁적 우위를 획득하고 지속적인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01 포괄적인 방법

제품과 프로세스에서의 환경 영향은 다음에 의하여 최소화 되어야 한다.
원료의 조달, 생산, 사용, 폐기, 재활용, 재사용의 전과정에 걸쳐서 환경영향을 고려한다.
당사의 사업 파트너에게서도 환경보전에 대한 동등한 수준을 실행하도록 지도한다.
세계 어디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당사는 환경기준에 관하여 선도하는 위치를 고수한다.

02 지속적인 개선

당사의 환경활동은 모든 경영 활동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명확하게 정의된 목표를 계통적으로 수립하고, 전달하고, 모니터링한다. 전종업원이 참여한다.

03 자원의 효율성

원료의 조달, 생산, 사용, 폐기의 전과정을 고려하여 프로세스를 설계하여야 한다.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최소화한다.
폐기물 및 잉여품의 생성을 최소화하고, 폐기처리가 보다 용이한 것으로 한다.
당사의 환경 프로그램 및 그 결과는 공개적이고 사실에 입각해서 전달되어야 한다.

04 전략

당사는 환경보호를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고, 반도체 장비 산업의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① 환경보호 정책에 있어서 공개적이고 신뢰할만한 자세
② 환경 친화적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
③ 환경 업무를 명확하고 유능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 영업 조직
웨이퍼프로버는 반도체 검사장비로 필수적인 장비이다. 그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없다. 이러한 인식에서 당사는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당사는 일련의 전략과 목표를 개발하여 환경보호를 위해 계속 힘쓰고 있다. 또한 관련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조직과 관련된 기타 규정에도 부합하고 있다.

05 통합

환경보호 가치의 원칙과 활동을 기업 전략으로 삼는다. 뿐만 아니라 이를 매일 이루어지는 작업 프로세스로 삼는다. 이를 위해 직원의 교육, 필요한 장비 도입, 질적인 향상을 도모한다.

06 지속적인 개선

당사는 환경보호와 오염방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기업 계획을 통해 목표를 제시한다. 이러한 목표달성의 책임을 지니는 사람들은 경영 그룹에 활동을 보고한다.

안전보건 방침

안전보건경영방침(ISO 45001)

주식회사 쎄믹스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 안전보건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인간 존중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근로자 전원이
참여하는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지속적 개선을 통해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이루기 위하여
노사가 참여하여 수립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기업경영의 최우선 실천사항으로 정하고 협심하여 이행하도록 한다.

1) 재해없는 안전한 일터를 노사가 협심하여 달성한다.

2) 안전보건에 관한 법규 및 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3)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하며 지속적인 잠재 위엄요인 발굴에 매진한다.

4) 노사 전원이 참가하는 안전보건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장 안전문화 구축에 노사가 적극 참여한다.

5) 근로자의 참여와 협의를 보장할 수 있는 안전보건체제를 구축한다.

6) 사업장에 발생한 재해는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매일 확인한다.

7)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8) 추락, 끼임, 충돌, 화재, 폭발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비즈니스연속성
경영방침

비즈니스연속성경영방침
(ISO 22301)

본 방침은 당사가 대규모 재해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요 고객에 대한 제품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 계획이며,
본 계획의 운용을 통해 고객으로부터의 신뢰 유지 및 당사의 계속적인 발전을 목표로 한다.
또 사전 대비를 통한 비즈니스연속성 확보를 위해 일상의 경영활동 중에 교육, 훈련 및 비즈니스연속성 계획의 개선을 포함시켜 피해
경감과 신속한 대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임직원, 가족의 관점

사원의 안전 확보를 우선적으로 대응을 한다.

비상사태 발생 후에도 고용을 지속하도록 노력한다.

고객의 관점

비상사태 하에서도 고객의 요구를 수렴하고 제품공급을 유지한다.

자사의 경영 관점

비상사태 하에서도 제품공급을 유지함으로써 기업으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타사와 경쟁 우위성을 확보한다.

주요 고객에 대한 대처를 우선한다.

비상 시에도 법규를 준수한다.

사전 대책은 당사의 경영 상황에 근거하여 계획적으로 실시한다.

성장의 관점

중기 경영계획에 따라 5년마다 5배씩 매출성장을 목표로,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도전을 추구한다.

성장전략을 입안하고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재검토한다.

최고 경영자원인 임직원에 대해서 경영이념을 이해시키고 교육에 힘써 회사의 발전에 하나가 되도록 한다.

효율성을 첫째로 업무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운용을 한다.

준법경영 방침

준법경영방침(ISO 37301)

1. 당사의 임직원은 국내·외의 적용 가능한 모든 컴플라이언스 의무(compliance obligation)를 준수한다.

2.당사의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는 지배구조 및 이사장에게 직접 접근 가능하고, 적절한 권한 및 역량을 지닌 독립적인 컴플라이언스
준수책임자를 지명하여, 정기적으로 컴플라이언스 보고를 하도록 한다.

3. 임직원이 컴플라이언스 의무, 방침, 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당사에 대한 물리적, 재정적, 평판에 대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임직원이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을 알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임직원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당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모든 임직원은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관리하고 컴플라이언스 준수책임자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5. 컴플라이언스 방침, 컴플라이언스 의무의 미준수, 의심 또는 실제 위반에 대한 신고제도를 마련, 장려하며 그 신고 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비밀로 유지하며,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6. 컴플라이언스 경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한다.

당사의 모든 본부장, 팀장은,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방침을 실천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구체적인 행동강령과 실천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당사의 모든 임직원은 컴플라이언스 방침과 행동강령을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데 전 임직원이
노력해야 한다.

노동방침
(RBA규범 준용)

(RBA Code of Conduct 8.0,
Jan. 11, 2024)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사회가 합의한 바와 같이, 존엄성과 존중감을 가지고 근로자를 대우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임시근로자, 이주근로자,학생근로자,계약근로자, 직접고용 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01 자발적 취업

강제, 담보(부채상환을 위한 노동) 또는 계약에 묶인 노동, 비자발적 노동이나 착취적 징역 노동, 노예제 및 인신 매매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노동이나 용역을 얻기 위해 위협이나 폭력, 강압, 납치 또는 사기의 방법으로 사람을 이동, 은닉, 고용 이전 또는 수용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 금지한다.
기업은 근로자의 기숙사, 또는 숙소를 비롯하여 기업이 제공하는 시설물 출입 또는 이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할 수 없다.
고용절차의 일부로 근로조건을 포함한 고용계약서를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반드시 제공한다.
외국인 이주 근로자가 출생 국가를 떠나기 전에 서면 고용계약서를 전달 받아야 하며 이 계약서에는 근로 약관 및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채용 국가에서 근로자의 입국 시 근로 계약서의 교체나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단 현지의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변경 또는 보다 좋은 근로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약관 변경은 예외로 인정한다.
모든 업무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근로자는 근로자의 계약에 따라 합리적인 통지를 한 경우 불이익 없이 언제라도 일을 그만두거나 퇴직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고용주와 인력 알선업체 및 소개업체 등은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근로허가증과 같은 신분 및 이민 관련 문서를 보관하거나 파기, 은닉, 압수할 수 없다.
고용주의 의뢰로 근로자를 소개한 알선업체 또는 관련 하청업체는 모집 수수료 또는 고용 관련 기타 수수료를 근로자에게 지불하라고 요구할 수 없고 근로자가 지불한 것으로 판명된 수수료는 반납해야한다.

02 아동근로 배제

아동 노동은 제조의 모든 단계에서 배제한다.
아동은 15세 또는 의무 교육 완료연령 또는 해당 국가의 최소 취업연령 중 가장 높은 연령에 미달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근로자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구현해야 한다. 모든 법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타당한 직장 내 학습 프로그램 이용을 지원해야 한다. 18 이하의 근로자는 야간근무, 초과근무를 비롯해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해당 법규에 따라 학생 기록의 적절한 관리 및 교육 관련 파트너에 대한 엄격한 실사, 학생의 권리 옹호를 위한 적절한 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모든 학생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03 근로시간

법규로 규정된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주당 근로시간은 초과근무를 포함하여 4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응급 또는 비상상황은 예외) 모든 초과근무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근로자들에게 최소 일주일에 1일 이상의 휴일을 허용해야 한다.

04 임금과 복리후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및 법정수당 관련 법률을 비롯하여 모든 급여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현지법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은 정규시급보다 높아야 한다. 징계조치로 인한 급여 삭감은 허용되지 않으며 급여가 지급될 때마다 급여 내역서를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 임시직, 파견직 및 외부 용역은 현지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05인도적 대우

근로자에 대한 폭력, 성폭력, 성희롱이나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육체적 강압, 괴롭힘, 공개적 수치심, 폭언 등을 포함한 일체의 비인간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지침의 위반 시 적용될 수 있는 징계 정책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06차별금지, 괴롭힘 금지

당사는 괴롭힘과 불법적인 차별에 반대한다. 임금, 승진, 보상, 교육 기회 등 채용 및 고용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및 표현, 민족 또는 출신 국가, 장애유무, 임신여부, 종교, 정치적 소속, 노조가입 여부, 혼인여부, 유전정보 기밀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괴롭혀서는 안된다. 근로자들의 종교 활동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 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근로자나 예비 근로자에게 차별적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임신 또는 순결검사 및 의료 검진 및 신체검사를 실시해서는 안된다.

07결사의 자유

법에 따라 근로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집단 교섭권은 물론, 평화로운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뿐 아니라 이런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보장한다.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는 근무조건 및 경영 관행에 대해 차별, 보복, 위협 및 괴롭힘에 대하여 두려움 없이 경영진과 공개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생각 및 우려사항을 공유할 수 있음을 보장한다.

윤리방침
(RBA규범 준용)

(RBA Code of Conduct 8.0,
Jan. 11, 2024)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쎄믹스 및 그 대리인은 다음 기준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윤리 기준을 따라야 한다.

01사업 청렴성

모든 사업 활동에서 최고 수준의 청렴성 기준을 따라야 한다.
모든 형태의 뇌물, 부패, 갈취 및 횡령을 금지하는 무관용 정책을 시행한다.

02부당 이익금지

뇌물 또는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얻기 위한 기타 수단을 약속, 제안, 허가, 제공 또는 수락해서는 안된다.
사업권의 획득 또는 보유, 특정인에게 사업권을 부여하거나 부당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3자를 통해 금품을 약속, 제안, 허가, 제공 및 수락하는 것이 포함된다.
부패방지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기록 관리 및 징계 절차를 실행해야 한다.

03정확한 정보 공개

모든 업무 거래를 투명하게 실행하고 이를 참여 기업의 사업 장부와 기록에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노동, 보건과 안전, 환경관리 실태, 사업활동, 구조, 재무 현황 및 성과에 관한 정보를 관련 규정 및 지배적인 업계 기준에 따라 공개한다. 공급망 내 관련 분야의 실태 및 관행에 대한 기록의 위조나 허위 진술은 용납되지 않는다.

04지적재산 및 이해관계자 정보보호, 기밀유지

지적 재산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 또한 고객 및 공급업체의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05공정거래, 광고 및 경쟁

공정 거래, 광고 및 경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06책임있는 광물 조달

분쟁 및 고위험 지역에서의 책임있는 공급망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침 또는 동등하고 인정된 실사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달되도록 보장한다. 이를 위해 제조하는 제품의 탄탈륨, 주석, 텅스텐 및 금의 출처 및 관리망에 대한 정책을 채택하고 정기적인 실사를 실시한다.

07개인보호

참여 기업은 공급업체, 고객사, 소비자 및 직원을 비롯해 업무상 관련된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를 합리적인 사생활 보호 수준에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시 사생활 보호 및 정보 보안 법규요건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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